[수시공시] 수익자총회 개최 결의_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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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경PSG | 2020-12-22 09:50:58

안녕하세요 유경PSG자산운용입니다.

실물펀드(부동산, 특자펀드)의 공시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,
수익자총회 개최 결의 건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