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수시공시

페이지 정보

유경PSG | 2026-09-23 11:10:39

첨부파일 | 유경공모3호_수시공시기타_260923_자율협약체결에 따른 대출만기 1년 연장(금융조건 동일).pdf

수시공시(기타)

 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당사가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공시합니다. 

- 다 음 -

1. 펀드명: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

 

2. 공시 내용: 대주단 자율협약 체결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

가. 선순위 대출약정

- 주요 내용 

(1) 대주: 농협은행, 아이엠뱅크, 국민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경남중앙신협, 광안신협, 구덕신협, 북동신협, 부산시중앙신협, 무학신협, 구포신협

(2) 차입금: 1,650억원

(3) 금리: 연 5.5%

(4) 대출 만기: 2027년 9월 22일 (기존 2026년 10월 4일에서, 자율협약 체결일 기준 1년 단위 연장)

나. 후순위 대출약정

 - 주요 내용 

(1) 대주: 하나은행 (이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의 신탁업자)

(2) 차입금: 364억원 

(3) 금리: 연 8.4%

(4) 대출 만기: 2027년 9월 22일 (기존 2026년 10월 4일에서, 자율협약 체결일 기준 1년 단위 연장)

3. 주요 변경조건

- 대주단 자율협약 체결에 따라 기존 금융조건(차입금액, 금리 등)은 유지하며 대출만기를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(12개월) 연장함

4. 차입 용도: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에 따른 만기 연장 

5. 사유 발생일: 2026년 9월 22일.  끝.